“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경쟁사 비방 댓글 올려 과징금 5억

김승현 기자 2026. 4.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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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 맘카페 등에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및 게시글을 게재한 제이월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의 인터넷 사이트(대부분 맘카페)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 및 그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댓글 등 274개를 게시했다. 이 댓글들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작성되었지만,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일례로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 크림(매트)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냅뒀었거든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고, 그 결과물인 댓글 등은 최대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제이월드의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24년 4월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법 위반시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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