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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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 A씨는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다.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회피하는 행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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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기자본 확충…단기 시세조종
부실징후 회사 심사 확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다. 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며 허위로 자본을 확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부정거래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상장폐지를 위한 불법 꼼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일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퇴출하고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폭 늘렸다. 오는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중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 예정이다.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허위 자기자본 확충으로 부정거래 혐의가 적발되거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역시 적발됐다.
단기 시세조종을 위한 불법행위도 나타났다.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기 시세조종 및 허위·과장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회피하는 행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밀착 감시와 엄정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런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정 감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한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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