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좀비기업 싹 다 비운다”…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엄단

이지은 2026. 4.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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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되면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회계부정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 개편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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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되면서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나 회계부정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추가 상향되며, 2027년 1월에는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됩니다.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강화돼 기존 연간 기준뿐 아니라 반기 기준에서도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이런 제도 개편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해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상장 폐지를 회피한 사례 적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불법 행위 집중 감시를 통해 시장 내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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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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