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비방 '바이럴 마케팅'한 제이월드에 과징금 5억원
권성진 2026. 4. 19. 12:00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비자인척 댓글 게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카페 등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뒤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한 제이월드 산업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크림하우스프렌즈 등 경쟁사에 댓글 274개를 게시했다.
댓글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작성됐지만 그 내용은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실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도 보고받았다. 이러한 비방 댓글은 경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계속 게시됐으며, 일부는 지난해 9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제이월드의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의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크림하우스프렌즈 등 경쟁사에 댓글 274개를 게시했다.
댓글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작성됐지만 그 내용은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실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도 보고받았다. 이러한 비방 댓글은 경찰의 압수수색 전까지 계속 게시됐으며, 일부는 지난해 9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제이월드의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의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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