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끼임 사망’ 뚜안 유족 ‘차별없는 보상’에 합의···사고 발생 38일만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씨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의 내용이 담겼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 측은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 규모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보상금 격차가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기존의 차별적인 보상 관행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죽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겪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관행을 깬 것으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부려 먹고 내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평소 안전 조치나 안전 교육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과 합의한 뚜안의 동생 뚜씨는 지난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뚜는 귀국 전 남긴 입장문을 통해 “형의 비극적인 산업재해로 저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따끔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따뜻한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며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베풀어주신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끼이며 숨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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