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전면 규제 본격화…24일부터 궐련과 동일 기준 적용

이재아 기자 2026. 4.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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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예외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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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니코틴 포함'까지 확대…규제 사각지대 해소
금연구역·경고표시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청소년·성인 사용 증가세…규제 효과 주목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출처=연합]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관련 제도 변화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담배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연초 잎을 사용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관리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우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설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러한 예외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며 청소년 접근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학생의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 1위는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나타났다. [출처=연합]

실제 청소년 흡연 행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학생의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 1위는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성인층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세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했던 2015년의 3.7%를 넘어선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 흐름을 보였다. 성인 현재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크게 낮아지며 전자담배와 상반된 추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확대가 전자담배 사용 증가세를 억제하고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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