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우회전' 집중단속…작년 75명 사망

경찰이 두달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에선 운전자간 마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분석 결과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모두 75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42명(56%)가 보행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회전 사고 중 승합차,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54.8%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여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잠시 멈춰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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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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