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당 1만원도 위험”… 내기 골프, 어디까지 도박일까 [스포츠픽]

김리원 2026. 4. 19. 10: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주 라운드 내기, 오락인가 도박인가
반복성·수십만원 내기 도박죄 적용 대상
[스포츠픽]은 승부의 세계부터 팬심을 흔드는 트렌드까지 스포츠계 핫한 장면을 픽(Pick)해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소액 내기 골프라도 반복되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4월, 골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골프장 예약 전쟁이 시작되고 지인들과의 라운드가 늘어나면서 필드 위 ‘소액 내기’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내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승호 법무법인 온담 변호사가 18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내기 골프의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홀당 1만원 내기? “이미 선 넘었습니다”
 
홀당 1만원에 버디면 두 배. 친구끼리 즐기는 흔한 방식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선을 넘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금액과 반복 여부다. 한 라운드 전체를 놓고 커피값이나 식사비 수준의 일회성 내기는 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거나 수십만원이 오가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된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조 2항(상습도박죄)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판결(2006도736)에서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26~32회 반복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돈을 잃은 뒤 신고하더라도 신고자 역시 도박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복성과 금액이 동시에 커지는 순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내기는 커피값까지. 그 이상은 법의 영역이다.

김리원 기자 rewonv@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