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모텔에 가두고 경찰 폭행... 20대 징역 6개월

박은경 2026. 4.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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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문을 막아 2시간여 밖으로 나가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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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문을 막아 2시간여 밖으로 나가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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