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설탕 담합’ CJ·삼양 23일 선고···반시장 행위 엄벌 기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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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당 3사의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1심 판결이 이번주 선고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류지미)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아무개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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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행···과징금도 역대급 제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국내 제당 3사의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1심 판결이 이번주 선고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 대부분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물가와 직결된 담합 행위에 대한 엄단 요구가 커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과 형량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류지미)은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아무개 전 삼양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값을 빠르게 인상하고, 원당값이 내려갈 때는 인하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조2715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상승했고, 이후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하 폭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55.6% 높은 가격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가담해 전사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대한제당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주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 다툼은 크게 줄었고, 이후 추가 증거 공방 없이 절차가 이어졌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며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반성 의사를 밝히며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총괄은 수감 이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 전 대표는 사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당업체들에 대해 총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당 평균 과징금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과거 담합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이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공동 대응 시도까지 확인됐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 필수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반시장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격 변경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을 처음 발동했고, 범부처 점검 체계도 가동했다. 가격 결정 과정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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