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이명·안면마비도 '코로나백신' 부작용 인정...피해 보상 접수

제주방송 신동원 2026. 4. 19.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작용임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오늘(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 가운데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 등 13종 '지원→보상' 전환
이상반응 보상·재심의 기회 제공
제주보건소, 피해 보상 접수 개시
백신 접종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작용임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오늘(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 가운데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신규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접수가 이뤄집니다.

특히, 최근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명, 안면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 일부 질환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질환이 추가됐고,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도 노바백스 접종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피해보상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정식 피해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원됩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졌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누리집 안내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홍보하고, 접수 절차와 구비서류 상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래는 신규 추가 보상 대상 질환 13종.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출혈(전체백신).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