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0대 수거책 징역 1년 선고
최승현 기자 2026. 4. 19. 09:41
재판부 “사회적 해악 커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20대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B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96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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