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노란봉투법 한달' 빗발친 교섭 요구…사용자성 인정도 잇따라
[앵커]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노동위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인정, 기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가운데 지금까지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가 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교섭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72곳 중 33곳인 8.8%에 그쳤고, 한동대학교 1곳만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측은 법이 시행됐음에도 원청 대부분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태환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원청사들은 책임이 없다며 차일피일 교섭을 해태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294건이 접수됐는데 교섭공고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당초 노사 자발적 대화를 위한 취지로 법이 만들어졌지만, 시행 초기 노동위 결정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동위는 지난 10일까지 판단한 23건 중 20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대다수사건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 결과를 내놨습니다.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온 상황.
노동위는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일뿐, 임금·직접고용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용자성 인정과 기각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지난 9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하루 뒤 전남지노위는 타워크레인노조에 대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같은 건설업에서도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노동관계 전문가는 판단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낸 한 달이었다며, 노동위 판정 불복이나 소송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원청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건 동일한데 그 차이를 가지고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인정하지 않은 것, 원청 사용자가 지배 개입하는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 기준점을 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섭사실 공고에 나선 원청이 극소수인 만큼,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용자성 판단 신청도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 시행 초기, 실제 교섭 사례가 아직 없는 만큼 노사 간 자발적 교섭보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의존하려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정창훈]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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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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