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보냈더니…생활관서 4억대 사이버 도박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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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억대의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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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9/ned/20260419082036058vbdm.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억대의 사설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4억7800여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입금 횟수도 80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도박 자금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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