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민정,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 금지”

양대근 2026. 4. 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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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도교육청의 시행계획 마련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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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구체적으로 헌법적 가치 존중과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진흥,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 금지 등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이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한 헌법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생태 환경, 인권 존중, 선거 참여, 미디어 문해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역량을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또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도교육청의 시행계획 마련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15명 이내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있는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우리 민주주의는 4·19 혁명에 앞장선 학생들의 참여와 실천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가치와 경험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으로 학교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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