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다 4배 더 빨리 늘어…우려 키우는 기간제 완화 논의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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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5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늘린 속도가 정규직 보다 4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증가세는 정규직 근로자(기간 정함이 없음)의 증가세를 압도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기간제 정규직 전환율이 정체된 이유는 현장에서 기간제를 상시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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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쉬운 해고 원인
勞, 사용 기간 확대 가능성에 강한 반발
“사용 사유 제한하고, 임금 수준 높여야”

대기업이 5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늘린 속도가 정규직 보다 4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확대할 경우 기간제가 더 많아질 것이란 우려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기간제는 정규직 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 기업이 늘릴 유인도 높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93만 7000명이던 기간제는 지난해 133만 6000명으로 43% 늘었다. 매년 평균 10만명씩 늘고 있다.
기간제 증가세는 정규직 근로자(기간 정함이 없음)의 증가세를 압도한다. 정규직은 2021년 317만 2000명에서 지난해 353만 4000명으로 11% 늘었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4배 가량 빨리 늘어난 것이다. 기간제 증가세는 성별로도 차이가 확연하다. 전체 여성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33%로 남성(24%)을 웃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2021년 6%포인트에서 지난해 9%포인트로 확대됐다.
기업이 기간제를 늘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이다. 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기간제가 속한 비정규직은 66에 그쳤다. 비정규직 임금은 2016년부터 60~70 박스권에 갇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정규직보다 덜 드는 기간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간제 851명 중 기간제 활용 이유에 대해 ‘낮은 비용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다
정규직에 비해 사실상 해고가 쉽다는 점도 있다. 기간제는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 기간을 2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제를 그만두게 하고 있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서 정체됐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제 계약 만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를 넘은 적이 없다. 근속 이년 이상 기간제 정규직 전환율은 20%대에 머문다.
기간제 증가는 고용 시장의 경고나 다름없다. 기간제는 단시간·일일·파견·용역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기간제는 고용 지속성이 낮고 근로 형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야 할만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법 취지다.
노동부는 기간제 실태조사를 거쳐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과 사회적 대화로 기간제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기간제법이 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상기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사용기간 연장이 거론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 증가세가 고용시장 취약계층인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노동계는 사용 기한이 연장되는 대신 기간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논평을 통해 “기간제 정규직 전환율이 정체된 이유는 현장에서 기간제를 상시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상식”이라며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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