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 여친 모텔 감금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징역 6개월

조민주 기자 2026. 4. 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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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모텔방에 감금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팔을 붙잡는 등 문 밖으로 2시간 1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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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모텔방에 감금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팔을 붙잡는 등 문 밖으로 2시간 1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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