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불법영업 수두룩… 감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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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5곳 중 1곳은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중개 보수(중개수수료)를 부풀려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인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3천761곳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벌인 837곳(22.3%)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지자체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권한을 부여해 지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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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법정단체 됐지만 단속 권한은 빠져…실효성 논란
허위 매물·초과 수수료 적발 급증…제도 개선 시급

인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5곳 중 1곳은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중개 보수(중개수수료)를 부풀려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의 상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 피해만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인천의 부동산 중개업소 3천761곳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벌인 837곳(22.3%)을 적발했다.
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실제로 거래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한 뒤, 이를 보고 문의한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허위·미끼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올려 문의를 유도한 뒤 “방금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 “집 주인이 갑자기 거래를 취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가격이 더 높은 다른 매물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파트 등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적발,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80만~360만원 범위의 중개수수료(상한요율 1천분의 4)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군·구는 이들 적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2곳은 자격정지, 28곳은 등록 취소, 45곳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이 같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군·구의 상시 점검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구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1천440곳에 이르지만, 정작 지도 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지자체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권한을 부여해 지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했지만,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빠져 있다.
서경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지도단속위원장은 “행정 인력만으로 모든 부동산을 상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상황을 잘 아는 협회가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율적 점검 등이 이뤄지는 등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군·구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대응 정책현안 회의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회 등과 함께 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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