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모텔 방에 가둔 20대 징역 6개월

김근주 2026. 4. 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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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 팔을 잡고 문을 막는 등 2시간 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B씨 나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B씨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받자 이처럼 모텔 방에 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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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 팔을 잡고 문을 막는 등 2시간 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B씨 나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B씨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받자 이처럼 모텔 방에 가뒀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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