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80명 증원…'개정안' 논란 속 본회의 통과
이승환 기자 2026. 4. 18. 19:17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지금의 10%에서 14%로 높이고 광주에 광역 중대 선거구를 처음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4년 전보다 55명 기초의원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납니다.
본회의에 앞서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지구당을 부활시켰고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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