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 다는 순간 [주말 Q&A]
온라인서 판매되는 위치추적기
스토킹 범죄 등 악용 사례 증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
판매자, 불법 조장 문구 단속
# '위치추적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사건'에서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 문제는 위치추적기가 불법인지 모른 채 구입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당근 등 중고마켓에서도 위치추적기가 버젓이 거래되기도 한다.
# 그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조사·점검에 나섰다. 어떤 내용일까. 주말 Q&A로 쉽게 풀어봤다. 16일 출고한 '의심을 확신으로? 위치추적기 선 넘은 마케팅'의 해설편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thescoop1/20260418171713210flky.jpg)
물론 위치추적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미아 방지나 치매 노인 돌봄 등에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한다. 문제는 기기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탓에 위치추적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조사·점검에 나섰다. 그렇다면 판매자·구매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Q&A 형식으로 살펴봤다.
Q.위치추적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이유가 뭔가.
A.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에 사용해 왔지만 이런 기능을 악용해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거나 사생활 침해·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Q.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사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혹여 위치추적기를 통해 불륜 등의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Q.그런데도 온라인 쇼핑몰에선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발각 위험 없음' 등 광고 문구를 내건 판매자들이 많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A. 온라인 쇼핑·거래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치추적기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안내를 할 방침이다.
Q.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법 위반 행위란 무엇인가.
A.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제품을 설명하거나 위치추적기 사용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걸 주요 기능으로 홍보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방조·조장 판매사례가 될 수 있다.
Q.위치추적기를 중고거래하는 개인들도 주의해야 할 듯하다.
A.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관련 검색어를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경우 주의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thescoop1/20260418171714509greh.jpg)
A. 그렇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하는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의 관리·점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적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 판매 홍보 행위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판매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조장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요구할 예정이다.
Q.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법 가능성은 없나?
A.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Q.불법 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나.
A. 등록(신고) 절차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Q.위치추적기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이 있다면.
A.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적 위치추적을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 판매·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번 대책만으로 위치추적기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는 "판매자의 광고 문구를 규제하는 정도로는 위치추적기의 악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구매자의 정보나 구매 목적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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