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167명으로 확대…용인·화성·남양주·하남·양주 선거구 신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의원 지역구 정수는 141명에서 146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용인(11), 화성(9), 남양주(8), 하남(4), 양주(3) 등 5개 지역으로 지역별 1개의 선거구가 추가 신설됐다.
광역의원 비례 비율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지역구 정수 146명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에서 14%(15명→21명)로 늘어 제 12대 도의회 의원정수는 167명으로 정해졌다.
신설 선거구 및 선거구역은 ▶용인11 처인구 양지읍, 원삼면, 백암면, 유림2동, 동부동 ▶화성9 만세구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남양주8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하남4 덕풍3동, 미사3동 ▶양주3 회천1동, 옥정1동, 옥정2동 등이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에선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지만 사무소 운영은 불가능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시역구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 반면 원외 위원장 등은 사무실 설치가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현직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사무소를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그외 원외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사무소 운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서다.
정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의결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등에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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