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그냥 받지 마세요"…절세 효과 2배 늘리는 법
퇴직연금 시장 1000조원 전망, 전략적 준비 필요
장기 연금 수령시 최대 50% 세금 감면 효과

퇴직을 앞둔 직장인 A씨가 수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대출을 갚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에 빠졌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연금투자 전문가의 조언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수령하라"는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5일 '우리파이낸스 포럼'을 열고 IRP를 활용한 똑똑한 노후 자산관리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퇴직금을 '받는 기술'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34년에 이르면 1000조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소득 감소 구간이 길어지고, 이를 대비한 금융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주현지 대리연금사업부 대리는 "퇴직금은 IRP로 받는 게 좋고, 이를 해지하기보다는 연금으로 나눠서 수령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IRP는 납입·운용·수령 세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RP에는 연간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총 18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데, 납입 자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5500만원), 종합소득(4500만원) 기준에 따라 적을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는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투자 원금을 온전히 유지하는 동시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돼 분할 수령 시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
퇴직금 5억원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직접 운용할 경우, 원천징수 세금 5000만원에 운용수익 세금(4500만원*15.4%)까지 총 5693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IRP 수령·운영 후 연금개시 할 경우 30% 감면된 퇴직금 세금 3500만원에 운용수익 세금(5000만원*5.5%)을 더한 3775만원을 내면 된다. 총 1900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조기에 시작하면 수령 기간이 누적되면서 감면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 IRP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 고객이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금 원금의 경우 쪼개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1년~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까지 감면되고 11년 차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40%까지 늘어난다. 21년 차 이후에는 무려 50%가 감면돼 절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는 연금 개시가 빠를수록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실제 수령 금액이 적더라도 '수령 연차' 카운트가 시작되어, 나중에 큰돈이 필요해 인출할 때 이미 11년 차(40% 감면 구간)에 진입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저율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령 전략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 퇴직금은 상관이 없지만 세액 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1500만원보다 적게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 대리는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미리 연금 개시를 하는 걸 추천한다"며 "연금 개시 신청 시 12개월 주기로 최소 수령 금액 10만원을 신청하면 매년 1회씩 자동으로 연금이 인출되면서 수령 기간을 카운팅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IRP는 그냥 해지하기보다 연금으로 수령하고, 미리 소액이라도 연금 개시해두는 게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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