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국힘,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증여로 돌아서는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장특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다시 6개월 동안 절반 폐지, 1년 뒤 모두 폐지 등 방식을 예로 들었다.
이어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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