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짐칸 승차 등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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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영농현장에서 농사 인력을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한 승차 정원 초과와 적재함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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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다음 달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영농현장에서 농사 인력을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한 승차 정원 초과와 적재함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6일에는 완주군 구이면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태운 1t 트럭과 22.5t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트럭은 승차 정원을 넘어선 인원을 태우고 농사 현장으로 가던 길이었다.
![지난 16일 완주군 구이면에서 난 사고로 크게 파손된 트럭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yonhap/20260418125029398zstk.jpg)
경찰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기간에 국도와 농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교통 순찰대와 경찰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인력사무소와 농장 등에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는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편의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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