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AI 침해 손배책임 논의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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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보급에 따라 유명 배우, 가수, 성우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이나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의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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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에 따라 유명 배우, 가수, 성우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딥보이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yonhap/20260418122217447vdgc.jpg)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이나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의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문가 검토회는 지식재산권에 해박한 학자나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열어 현재 경계선이 모호한 AI에 의한 침해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논의해 올여름께 지침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도 배우의 이미지는 상업적 가치가 인정돼왔지만 기존 판례는 AI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음성 권리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판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AI 기술이 보급되면서 유명 가수나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든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상업적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침이 나오면 피해를 본 권리자에게는 참고가 될 것"이라며 "AI 이용자가 권리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성의 지침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만큼 판례가 상당히 쌓이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 적용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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