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성폭력 혐의 '유명 연예인 오빠'… 검찰서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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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진행자(BJ)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친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30대 남성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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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혐의 소명 충분히 안 돼" 판단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진행자(BJ)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친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30대 남성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4일 저녁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체포됐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인 김씨는 범행 이틀 전 피해자가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SOOP·옛 아프리카TV)을 통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신체 접촉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힌 B씨에게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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