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스테이크'라더니 육우였다…춘천 유명 레스토랑 4년간 속였다

박석호 2026. 4.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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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수년간 원산지를 속인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국내산 육우 3,235kg, 1억3,000여만 원어치를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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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 없는 초범" 집행유예 선고
▲ 스테이크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수년간 원산지를 속인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국내산 육우 3,235kg, 1억3,000여만 원어치를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600여만 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kg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손님들에게 총 8,400만 원 상당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 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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