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진성 '미투' 폭로했던 김현진 씨 별세…향년 28세

김수영 2026. 4. 18.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6년 '미투' 운동 당시 문단 내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김현진 씨가 세상을 떠났다.

앞서 고인은 2015년 시인 박진성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당시 17세의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고인은 이를 문단 내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2016년 SNS를 통해 폭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6년 '미투' 운동 당시 문단 내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김현진 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 님"이라며 부고를 전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고인은 2015년 시인 박진성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당시 17세의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고인은 이를 문단 내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2016년 SNS를 통해 폭로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를 부인하며 김씨를 '무고범'으로 지목했다. 박씨는 SNS를 통해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 등의 글을 올렸고, 고인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결국 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고, 박씨는 사건 8년 만인 2024년 2월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