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식 갖고 장난질?”…스테이크 원산지 ‘한우’라고 속인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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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만든 메뉴라고 표기하는 등 4년간 손님들을 속인 50대 업주가 적발돼 처벌받았다.
A씨는 이 기간 약 1억300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며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했고,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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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mk/20260418103603509kdmo.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춘천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이 기간 약 1억3000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며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했고,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또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8400만원 상당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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