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고려인 안돼… ‘고유가 지원금’ 재외동포 배제 논란

이시은 2026. 4.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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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활동·세금… 고려인협회 포함 주장
정부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일부에 한해”
임운택 교수 “F-4를 내국인처럼 대우하면서
정책 지원은 외국인으로 구분, 형평성 어긋나”

대한고려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청원서 /대한고려인협회 제공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재외동포가 반발하고 있다. 고려인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는 만큼 내국인에 준해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재외동포 중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겐 지원을 하는만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고려인협회, 중국동포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를 지원금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F-4 비자 소지자는 단기 체류자가 아닌 장기 정착과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며 “이번 정책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지원을 해달라는 근거는 세금 납부와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재원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마련된 만큼, 자신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F-4 비자 소지자들이 단순 체류자가 아니라 노동자이자 경제 활동의 주체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비자 종류뿐 아니라 한국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경인일보DB


이에 대해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이어 이번에도 F-4 비자 소지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제 정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회장도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 정착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외국인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일부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며 “출생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 가운데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으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재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모든 재외동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국사회가 재외동포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동포의 정착을 유도해왔다”면서 “필요할 때는 F-4 비자 소지자를 내국인처럼 대우하면서도 정책 지원 시에는 외국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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