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다면 꼭 챙기세요…통신비·일자리·비과세 혜택까지
통신비 할인과 일자리 등 혜택 챙겨야
휴대전화 요금 매달 1만1천원 감면받고 노인 일자리로 29만원 추가 소득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외에도 놓치기 쉬운 알짜 혜택들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 1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청구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월 요금이 2만 2천 원 이하라면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를 제외한 월 요금이 3만 원이라면 1만 1천 원을 할인받아 1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 혜택은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지만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복지급여로 이미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유리한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소득을 보충할 일자리 기회도 주어집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신청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권익 증진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매달 29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노인 일자리 여기·복지로·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참여 경력, 활동 역량 등을 종합 점수화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금융 혜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올해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집중 적용됩니다.
예·적금 상품에서 발생하는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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