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 '숨은 혜택' 총정리

장진영 기자 2026. 4.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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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비 할인부터 일자리·세제 혜택까지 추가 지원을 챙길 수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추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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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비 할인부터 일자리·세제 혜택까지 추가 지원을 챙길 수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할인되며, 기본적으로 최종 청구 금액의 50%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월 요금이 2만2천원 이하라면 절반이 자동 감면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한도 내에서 할인된다. 예를 들어 월 요금이 3만원이라면 1만1천원이 깎여 약 1만9천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당 서비스는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통신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로 통신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된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참여가 우선 대상이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공공시설 봉사 등 사회 공익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30시간 활동 시 약 29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금융 분야에서도 절세 혜택이 마련돼 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배당소득세(15.4%)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원이며, 가입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 시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추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며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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