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헌법수호 교육' 안 들으면…군인들 진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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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군인을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이수 결과 인사 반영 지시' 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군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 사관학교와 각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필수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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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 성과상여금 평가 때 항목에 반영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군인을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이수 결과 인사 반영 지시' 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국방부는 "헌법·법률에 따른 군의 역할·사명, 권리·의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지시 제정안 적용 대상은 장교와 준·부사관, 군무원으로, 교육 이수 여부가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잔력표에 연 1회 기록·관리된다. 교육 결과는 성과상여금 심의를 할 때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며,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은 진급(승진) 추천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진돼 온 군 내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군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 사관학교와 각 군 교육기관에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필수로 도입했다.
군이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을 인사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 평가 요소로 반영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군 조직 전반의 규범 준수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군 소식통은 "제정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준수 문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라며 "관련 교육은 의무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이수로 인한 진급 누락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이 현 정부의 정치 철학을 지나치게 강조해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관련 교육 내용 중 군 기강과 전투력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은 헌법에 기반한 조직인 만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인식은 기본 전제"라며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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