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건실화]

최승한 2026. 4.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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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가 막 지난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공용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동일한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뒤 재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사전에 호실을 탐색하고 거짓 사유를 내세워 문을 열게 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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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따라 들어가 택배 보고 거주자 추정
같은 수법으로 문 열게 해 두 차례 침입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공용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배달원도, 입주민도 아니었다.

A씨(42·남)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비상계단을 이용해 한 층씩 내려오며 각 호실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여다봤다. 여성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찾아 침입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추린 A씨는 12시 37분께 한 호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물이 샌다. 사진을 찍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A씨는 곧바로 다른 층으로 향했다. 12시 45분께, 피해자 C씨의 호실 앞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진입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나왔다.

10분 뒤인 12시 55분, A씨는 다시 C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동일한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뒤 재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건물에 들어선 지 2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사전에 호실을 탐색하고 거짓 사유를 내세워 문을 열게 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에 따라 반복된 점도 고려됐다.

또 피해자들이 주거 침해로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거공간에서 바로 자진 퇴거한 점, 벌금형 외 고의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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