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10%→14%'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2026. 4. 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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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정치개혁 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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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광역·기초 80명 의원 정원 늘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정치개혁 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0시 25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정원 대비 지방의원 수가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이 늘어납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들이 줄곧 요구해온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이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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