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10%→14%'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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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정치개혁 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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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정치개혁 법안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0시 25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10%→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지역위원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정원 대비 지방의원 수가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이 늘어납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이들이 줄곧 요구해온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이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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