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증원·중대선거구 일부 도입”…‘선거구 획정’ 본회의 통과

우한솔 2026. 4. 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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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별 의석수의 10%에서 14%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 의회의 구성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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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별 의석수의 10%에서 14%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 의회의 구성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의석 규모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 4개 선거구(△동·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 3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중대선거구제를 11곳에서 16곳으로 늘려, 27곳에서 최대 5인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25명 증원한 754명으로 조정하고,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은 각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게 됐습니다.

법안 의결을 앞두고 진보4당 소속 의원들은 사표 최소화와 국회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고,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비교섭단체는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거대 양당만의 '2+2 회동'에서 모든 것이 논의되고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비례대표 비율을 14%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이 결과적으로 양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어떻게 고쳐 나갈지 합의할 기회였다"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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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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