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구당 부활, 광역 비례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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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도입된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돼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행 정당법은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 단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도당 하부 조직 명의의 사무소 설치와 운영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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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하는 선거 제도 개편안이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만 사실상 운영해 온 지역 사무소를 앞으로는 낙선자나 원외 인사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란 입장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도입된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돼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유통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폐지됐다.
현행 정당법은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 단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도당 하부 조직 명의의 사무소 설치와 운영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은 별도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직원 고용이나 후원금 모금도 제한됐다.
지구당 폐지 이후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역 조직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조직은 정당의 당헌·당규에 근거한 임의 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은 아니다.
여야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사무소 설치만 허용한 것이지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과거 지구당에서 가능했던 후원금 모금 권한을 이번에는 제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2022년 지방선거(93명) 대비 27~28명이 늘어난 약 12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기초의원 지역구를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대비된다. 통상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이면 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해당 개정안들은 앞서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