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지선서 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8/newsy/20260418012901343txxo.jpg)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습니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지역구 정수를 기준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2022년 지선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30명이 많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됩니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습니다.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천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천3명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선을 불과 46일 앞두고 완료된 것으로,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것이기도 합니다.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외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국회는 전날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일부 조문의 표현 수정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잇따라 순연됐습니다. 결국 법안은 날을 넘겨 이날 오전 0시 58분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함께 '돈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본회의장 노트북에 부착하며 거듭 항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초 처벌 대상에 적시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예비후보'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아직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법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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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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