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20여 명 증원...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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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늘려 27∼28명가량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상향돼 27∼28명가량 늘어나고 지역구 광역의원 총정수도 25명 증원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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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늘려 27∼28명가량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상향돼 27∼28명가량 늘어나고 지역구 광역의원 총정수도 25명 증원될 전망입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에는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등 4개 선거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민생법안 30여 건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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