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광역 비례 확대' 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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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비례대표 광역 의원이 27명 내지 28명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명 내지 4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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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비례대표 광역 의원이 27명 내지 28명이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가운데 184명이 찬성해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명 내지 4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중대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이로 인해,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현행 지역구 광역의원의 10%에서 14%로 상향조정했는데,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숫자는 27명 내지 28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되는데,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는데,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6171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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