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난동 범인 대통령 아들” 40대 집행유예
김옥천 2026. 4. 17. 22:21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차량 난동 사건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가족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서울 도봉역 입구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 아들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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