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재산 신고’ 무더기 징계·과태료 날벼락…왜?
[KBS 대전] [앵커]
공직자 재산신고 문제로 법적 조치 대상 통보를 받은 경찰이 급증하면서 조직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신고는 고위공직자 감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경찰 조직에선 실무 인력까지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현재 조직 구조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5년 차 경찰관 박영호 씨.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 일부가 빠져있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소명자료를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영호/경위/천안서북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고령의 어머님을 모시고 여름에 40도가 넘는데 은행 5곳을 돌면서 (예금) 몇천 원짜리까지…. 제 실수를 인정했죠. 경찰 공무원이니까 제 과실로 몰라서 그랬다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냈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위 이상의 공직자에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경고나 징계, 과태료 등을 처분받습니다.
문제는 신고 대상입니다.
4급 이상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경사' 이상급부터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경사 이상 계급이 전체 경찰 인력의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20대 직원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경찰 공무원/음성변조 : "승진 제도가 개선되면서 한 5~6년 내에는 다 경사 계급을 달거든요. 20대 중후반 되는 직원들이, 재산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젊은 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제도에 대해서…."]
특히 올해부터는 검증 과정이 강화되면서 적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 대전세종충남에서만 재산 신고 관련 법적 조치 대상 통보를 받은 인원은 약 3백 명.
전국적으론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이 단순 누락이나 착오였지만, 소명 절차마저 형식적으로 운영돼 상당수가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경찰청이 나서 인사혁신처에 신고 대상을 경감 이상 직급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 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그래픽:박은선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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