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유가 지원금 선별에 '2024년 건보료' 적용"

양지윤 2026. 4.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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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은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보료 자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구조"라며 "지급 기준일에 맞춰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보료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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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료로 하위 70% 선별
소득 반영 시차로 2024년 기준 적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으로 2024년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이는 현재 부과 중인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은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보료 자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료 부과 체계와 원천자료 입수 일정 등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보험료 반영 시점 간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복지부)
지원 대상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자료를 취합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이번에 적용하는 건보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현행 건보료 체계상 지난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7월 확정된 뒤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가려진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 방식과 지급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구조”라며 “지급 기준일에 맞춰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보료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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