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이 범인”…‘도봉역 벤츠 사건’ 허위글 유포, 징역형 집유

나은정 2026. 4. 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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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제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5~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해 6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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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5~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해 6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게시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비난 글을 다수 게시한 점과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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