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이 밝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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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유튜버 전한길 씨.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이유 김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는 유튜버 전한길 씨.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습니다.
[전한길 / 유튜버]
"아직 사법부가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160조 원대 비자금설 등 자신의 의혹 제기는 정당했다며 현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 유튜버]
"의혹 보도고 재인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그것을 저는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전 씨 혐의에 대해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혐의에 다툼이 있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게 아니"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울산에 있던 석유 90만 배럴의 북한 유입설을 제기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채현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최창규
김채현 기자 cherr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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