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끼 먹일 돈도 안 된다”…전 남편 양육비 ‘50만 원’ 정해준 법원, 왜?
[앵커]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비도, 사교육비도 매년 오르고 있죠.
아이 키우는 돈도 그만큼 더 드는데요.
그런데 이혼 뒤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기준은 5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이혼하고 혼자 8살 아들을 키우는 A 씨.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밥값, 학원비, 병원비에 방과후 활동비까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매달 12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보내는 양육비는 한 달 50만 원 남짓.
[A 씨/음성변조 : "이만큼이 아이가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약속한 금액만큼은 줘라."]
더 받기도 어려운 이유는 이혼 당시 법원 양육비 기준의 최저 금액이 50만 원대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건 2021년.
그 사이 소비자물가는 약 16% 올랐고, 사교육비와 외식비는 각각 약 25%씩 뛰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먹는 양도 늘었고, 학원비도 매달 계속 올라요.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들죠."]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기준보다 낮은 액수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고, 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장전입과 재산 은닉 등으로 버티기 때문입니다.
[강효원/변호사 : "이행명령 그리고 직접지급명령, 감치 이런 제재 조치는 결국 사법상 제도라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송은 사실상 하기 힘들고, 아이들은 계속 양육비를 못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가정법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가 끝나면 기준표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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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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