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아니라고 1심서"…진짜? 지귀연 발언 다시보니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 왜곡이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1심에서도 비상계엄은 국헌문란과 폭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된 1심 선고만 다시 봐도 바로 팩트체크가 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분명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자, 폭동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려고 원래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증죄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본인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란 판단이 나왔다'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어제) :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행 협박 내지는 이런 폭동이어야 되는 것인데 1심 판결은 특검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다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이 투입됐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헌 문란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지난 2월 19일) :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폭동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지난 2월 19일) :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안을,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곧바로 따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어제) :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즉시 군을 철수시킵니다. 군이 국회에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남짓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윤 전 대통령의 위증죄 선고는 다음달 28일에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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