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복직” 외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

이재 기자 2026. 4.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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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고 지부장 등은 경찰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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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도주 우려 있다” … 시민들 “체포 부당, 절차적 문제도”
▲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다 체포됐다.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해임교사 복직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체포돼 구속 기로에 섰던 2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다른 시민 2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23년 학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전보·해임된 지혜복씨 복직을 요구했다. 이후 퇴거에 불응해 4시간 만에 체포됐다.

고 지부장 등은 경찰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한편 지씨는 전보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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