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종합)

서혜림 2026. 4. 17.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 중대선거구 기존 11→27곳 확대…원외인사 지역사무소 운용 허용
민주·국힘, 정치개혁법안 전격 합의…진보4당 "기득권 수호 야합" 비판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한 여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합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오른쪽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2026.4.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조다운 안정훈 기자 =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선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선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완료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합의에 이어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한 뒤 특위 및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